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민증 발급 기간 준비물 나이 장소 정보 한눈에 톡톡!!

민증 발급 기간

 

민증 발급은 처음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신규발급과 분실이나 훼손 등으로 다시 발급받는 재발급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재발급이냐 신규발급이냐에 따라 발급되는 기간도 다르고 준비물이나 장소 등에도 차이가 있다.

 

 

신규발급은 발급통지서를 교부받은 만 17세를 대상으로 하며, 재발급은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지문이 변경된 경우,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때 본인신청에 의해 진행된다.

 

 

[1] 신규발급

 

민증 발급 나이

 

읍·면·동 주민센터 등 민증발급 기관에서는 발급 신청기간을 정하여 매월 만 17세가 되는 자 등 신규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 교부하고 있다.

 


 

발급 신청기간은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간으로, 수취인이 불명이거나 수취거절 등으로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해 발급을 독려한다.

 

민증 발급 장소 준비물

 

신규발급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 주민등록기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발급통지서에 발급장소가 표시돼 있으며, 신청자는 사진 1장을 준비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본인임을 밝힌 다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지문을 찍어 민증발급 신청을 접수하게 된다.

 

 

발급신청서는 주민등록기관에 비치돼 있다. 신규발급 수수료 및 비용은 무료이며,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으로 준비하면 된다.

 

신청인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사진 부착된 것)나 주민등록지의 통·이장 서면 확인서 등을 통해 본인임을 증명해야 한다.

 

 

증명서나 서면 확인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해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해 줘야 한다. 동행인은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민증 발급 수령 및 발급 기간

 

신규발급은 신원조회와 제작 등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에 30여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수령은 신청기관에 직접 방문해 수령할 수도 있고, 등기우편으로 받아볼 수도 있다. 단, 등기우편은 신청을 통해 접수되며 3,100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등기우편은 3회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사정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읍·면·동(주민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수령해야 한다.

 

 

발급신청기간 내에 민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발급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아 최고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 중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고(催告)란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말한다. 민증 발급 신청 후 3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은 주민등록증은 파기된다.

 

[2] 민증 재발급

 

민증 재발급 사유

 

신규발급은 주민등록기관에서 만 17세가 되면 통지서 등을 통해 발급을 통지하지만, 재발급은 신청인의 필요에 의해, 오직 신청을 통해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 받는 것으로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단,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지문이 변경됐음에도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아 겪게될 수 있는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민증재발급은 이외에도 주민등록증의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나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영주 귀국하거나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신고하는 경우 등에도 신청 후 발급받는게 좋다.

 

민증 재발급 비용 및 준비물

 

신규발급의 경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 주민등록기관에서 발급신청을 해야 하지만, 민증 재발급은 가까운 주민등록기관에 방문하면 어디서든 다시 발급 받을 수 있다.

 

민증 재발급 신청 시 원래는 이전에 사용하던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하지만, 분실했을 경우 예외적으로 따로 소지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단,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신청인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을 지참해야 하는데, 사이즈는 3㎝×4㎝ 또는 3.5㎝×4.5㎝ 이다.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취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 사진과 함께 제출하면 지문을 인식할 수 있는 기기를 통해 본인확인 과정을 거친다.

 

작성한 신청서와 사진, 본인인증상에 이상이 없을 경우 신청이 완료되고 수수료로 5,000원을 결제하면 민증 재발급 신청이 완료된다. 민증 재발급 까지는 최대 3주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중 사용할 수 있는 임시신분증을 받을 수 있다.

 

임시 주민등록증은 발급신청일로부터 30일간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이용이 제한된다.

 

민증이 재발급되면 등록한 휴대폰으로 문자가 발송되며 주민센터를 재방문해 수령하면 되는데, 방문이 어렵다면 등기우편으로도 배송 받을 수 있다. 단, 등기우편배송은 방문보다 4~5일 이상 먼저 수령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등기배송수수료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 외에 따로 3,100원 가량을 수납해야 한다.

 

 

등기우편을 신청하지 않았고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직계혈족을 비롯해 배우자, 그리고 17세 이상 동일세대원이라면 대리 수령도 가능하다.

 

본인확인이 어려운 노후 주민등록증은 무료로 재발급해 주고 있는데, 이전 주민등록증과 발급용 사진 1장(3×4cm, 3.5×4.5cm)을 소지한 후 가까운 주민센터(읍·면사무소)에 방문하면 된다. 단, 2006년 이전 발급 민증 중 오래되어 훼손·용모변화로 신분확인이 어려운 주민등록증만이 대상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