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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기 활용방법 알아보기(연차발생기준 지급기준 포함)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기 위해서는 통상임금 개념과 함께 연차수당 지급 및 발생기준, 시기에 대한 간단한 이해가 필요하다.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돼 있는데, 시간외 근로수당 및 휴일 근로수당, 연차 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기본식은 '1일 통상임금X남은 연차일수'이다.

 

 

[1] 연차수당 발생기준 지급기준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년간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제도로, 신입사원에게도 입사 1년 차엔 최대 11일을, 2년 차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한다.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가 주어지는데, 연차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 일수(15일)에서 공제했지만 2018년 제도가 개정되면서 더이상 다음 해 연차일수에서 차감해서는 안된다.

 


 

보통 연차는 직장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2년 마다 1일의 년차가 더 생기지만, 최대 연차 일수는 25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연차는 결근 등으로 출근율이 80% 미만일 경우 월 단위로 개근여부를 산정해 개근한 달에만 1일을 부여한다.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지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적용해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할 때는 근로자가 연중에 입사한 경우, 다음해 1월1일에 입사한 것으로 가정해 연차휴가를 산정한다. 이 때 입사한 시점부터 그 해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일할 계산해 휴가를 보상해 준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일수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일수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연도 중 퇴사할 시 당해 연도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다. 때문에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다.

 

 

[2] 연차수당 계산법

 

직접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상임금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총액/월 근로 시간'으로 구한 1시간 통상 시급에 1일 근로시간을 곱해 구할 수 있다.

 

 

하루 8시간 주 5일을 일하는 경우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이다. '1일 8시간X주 5일X4.34주(한달 평균 주수)=174시간'이지만, 1주 개근 시 1일의 주휴일이 생기므로 '1일 8시간X4.34주=35시간'을 더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한달 평균 주수인 4.34주(365일/12달/7일=4.34523...)는 1년 365일을 12달과 7일로 나눠 계산할 수 있다.

 

 

월 통상임금 총액이 200만원이라면 1시간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은 '200만원/209시간=9,569원'이 된다.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에 1일 근로시간을 곱해서 구할 수 있으므로, 8시간을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은 '9,569원X8시간=76,552원'이 된다.

 

계산된 통상임금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일수를 곱해주면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다.

 

연차수당계산기 활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산출해 직접 계산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연차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면 좀 더 손쉽게 산출이 가능하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사이트로는 '노동 OK' 홈페이지를 꼽을 수 있다.

 

노동 OK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에는 따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할 필요가 없으며 연차일수를 입사일 및 회계년도 기준으로도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 홈페이지 접속

 

연차수당 계산기 활용을 위해 먼저 '노동 OK' 홈페이지에 접속해 준다. 홈페이지는 포털 등에서 '노동 OK' 키워드를 검색해 손쉽게 Search 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상담 및 자료, 문서, 자동계산, 커뮤니티 등으로 카테고리를 구분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연차수당 계산기는 이 중 '자동계산' 카테고리를 선택한 후 하위항목에서 '연차휴가'를 순차적으로 클릭해 사용이 가능하다.

 

연차휴가 항목은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으로 구분돼 있지만, 같은 페이지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어느 것을 선택해도 무방하다.

 

 

[2] 연차휴가 계산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 일수 산출이 우선이다. 발생하는 연차가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년도 기준인지를 먼저 선택한 다음 입사일자와 계산일자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탭을 눌러준다.

 

계산이 완료되면 연차일수 계산 플랫폼 아래에 결과가 표시된다. 연차수당 계산을 위해 연차일수 계산 결과 아래에 위치한 '연차수당 자동계산 바로가기' 탭을 선택한다.

 

 

[3] 통상임금 산출

 

통상임금 산출을 위해 1주간 근로시간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해 준다. 근무시간은 기타를 선택해 직접 입력도 가능하다.

 

급여액을 입력할 수 있는 플랫폼이 표시되면 기본급과 월 고정수당, 연 상여금으로 구분해 금액을 입력해 준다. 월 고정수당과 연 상여금 금액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평균적으로 받는 월 평균 급여만을 '기본급(월)'에 입력해도 무방하지만 계산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4] 연차수당 계산

 

계산이 완료되면 시간당 통상임금 및 1일 통상임금이 표로 나타난다. 1일 통상임금은 8시간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으로,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X미사용 연차휴가일수'로 계산할 수 있다.

 

입력한 기본급 및 고정수당, 연 상여금 금액이 정확할수록 실제로 받는 통상임금과 비슷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고, 이는 연차수당 계산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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