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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다날 채권관리팀 상담문의 Q&A [다날 장기미납 정책]

다날 채권관리팀 Q&A

 

 

전월 1일~말일까지 다날을 통해 결제한 대금(소액결제 사용 요금)은 해당 월 고지서에 청구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사용 요금은 2월 고지서를 통해 결제를 요청하게 됩니다.

 

 

사용 내역은 '소액결제다날' 또는 '외부정보이용료 다날'로 청구됩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대금의 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며, 최고/승인 등의 절차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날 채권관리팀 상담 문의 Q&A

 

▶ 다날 채권관리팀에서 문자 등을 통해 연락을 하는 경우는 어떠한 사례에 해당하는 건가요?

 

다날 채권관리팀에서 문자나 유선 통화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연락하는 경우는 대부분 사용 대금에 대한 장기미납으로 결제가 원활히 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결제 대금을 장기미납하여 연체가 발생할 경우 다날 채권관리팀은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으며, 채권추심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장기미납 문자 또는 연락을 받았다면, 안내된 기간 내 반드시 대금을 지불하거나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 채권추심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 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무자에게 대금을 받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을 추심하는 방법에는 채무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하는 것뿐 아니라 독촉절차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재판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받게 되면, 민사집행제도를 통하여 이를 추심할 수 있습니다.

 

 

▶ 장기미납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용자는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 또는 다날 채권관리팀에 연락해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등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다날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 이의 또는 불만을 제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다날 운영관리팀 전화번호 031-697-1004 / 다날 채권관리팀 전화번호 1833-7206)

 

 

이용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 기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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