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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세금 3.3% 계산기 활용방법 및 계산법 톡톡!!

세금 3.3% 계산기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르바이트 월급날!! 그런데 계산했던 금액과 실제받은 금액에 차이가 발생해 당황하셨다면, 이는 월급에서 세금 3.3%가 미리 계산되어 차감된 후 지급 받았을 확률이 높다.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게 되는데, 급여에서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원천징수라 한다. 동네 식당이나 프랜차이즈, 카페, 건설현장, 택배 등에서 일하는 알바생들이 받는 소득은 대부분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이는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도 마찬가지다.

 

 

[1] 세금 3.3% 원천징수 의미

 

세금을 책정하는 방법은 어떤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냐가 기준이 된다.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인들은 급여를 근로소득 형태로 받지만, 프리랜서나 알바생들은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소득을 지급받는데, 보통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세금 명목으로 3.3%가 차감된 후 그 차액만큼만 급여로 지급하게 된다.

 

 

프리랜서 또는 아르바이트생의 사업소득에 원천징수가 발생하는 이유는 세액이 확정되기 전 미리 급여의 3.3%를 세금으로 가져가기 위함이다.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은 직접 세금을 내는 것이 힘들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사업자나 고용주나 사업주가 세금을 대신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총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 금액이 내야 할 최종적인 세액보다 많을 경우 다음해 4월~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세금 3.3%가 원천징수되어 차감되는 급여를 지급받는다면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로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합해진 것이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은 돈에서 세금이 3.3%가 아닌 예상 급여액의 8.344%가 차감된 경우라면 근로자를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고(4대 보험에 가입) 세금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2] 세금 3.3% 계산법 및 계산기 활용방법

 

원천징수되는 세금 3.3%는 개인이 직접 계산해 볼 수도 있지만, 각종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계산기를 활용하면 보다 손쉽게 산출이 가능하다.

 

 

세금 3.3% 계산기를 제공하는 대표 사이트는 '알바몬'으로, 홈페이지는 포털 등에서 '알바몬' 키워드 검색을 통해 Search가 가능하다. 세금 3.3% 계산기 활용에는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따로 필요하지 않으며, 사용에 따른 제약도 없다.

 

 

■ 1단계. 시급계산기 '자세히보기' 버튼 클릭

 

알바몬 홈페이지는 채용정보 및 브랜드알바, 정규직, 알바토크 등의 카테고리로 구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세금 3.3% 원천징수 산출은 이 중 최저임금 카테고리에 포함된 '알바급여계산기'에서 제공하고 있다.

 

 

'알바급여계산기'는 화면을 맨아래로 스크롤해 찾을 수 있다. 알바급여계산기를 찾았으면 파란색 글씨로 표현된 '자세히보기' 버튼을 클릭한 후 순차적으로 '알바급여 계산기' 버튼을 선택해 준다.

 

 

■ 2단계. 급여정보 입력 및 세금 적용

 

알바급여계산기 팝업이 표시되면 환산방법을 선택한 후 급여 정보를 입력해 준다. 환산은 시급 및 일급, 주급, 월급, 연봉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급여 정보를 입력했다면 세금적용 박스란을 체크한 후 세금률을 고른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8.5%를,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3.3%를 선택해 주면 된다.

 

모든 선택 및 입력이 완료되면 '환산하기' 버튼을 눌러 수령하는 금액을 확인한다.

 

시급 8,500원에 하루 8시간을 한달에 20일 동안 일하는 경우 세금 3.3%를 적용하면 월급으로 1,315,120원을 수령하지만 세금 3.3%를 적용하지 않으면 1,360,000원으로 44,880원의 차이가 난다. 단, 표시되는 수령금액은 한달을 4주로 간주하고 주휴수당을 적용한 돈이기 때문에 사례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

 

 

[3] 세금 3.3% 환급

 

사업소득으로 세금 3.3%를 제하고 급여를 받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홈택스를 통해 스스로 할 수도 있고 세무서를 방문해 대행할 수도 있다.

 

보통 대학생 아르바이트 수준의 급여인 연 2,000만원 이하의 소득을 받은 경우라면 대체로 인적공제 150만 원 등 여러 가지 공제항목 덕에 납부했던 세금을 대체로 환급 받을 수 있다.

 

단,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로 벌어들인 급여가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었는지 또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이 다르며, 사업소득자의 경우 일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대신 필요경비로 차감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원천징수는 예비적으로 세금을 걷어가는 단계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더 내야 할 것이 있으면 더 내고 오히려 돌려받아야 할 것이 있으면 돌려받는 절차가 진행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에서 50만원을, 강연료에서 30만원, 이자소득으로 20만원이 원천징수 되었다면 1년간 총 100만원이 원천징수 된 것이다. 이경우 1년간 소득에 대한 세금이 120만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지만 1년간 소득에 대한 세금이 70만원으로 계산된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 30만원을 환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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