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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대체공휴일 및 추가된 공휴일 안내 | 미리 보는 2022년

2022년은 임인년으로, 임(壬)은 검은색을 상징하고 인(寅)은 십이지 중 호랑이를 뜻하기 때문에 2022년은 이른바 검은 호랑이띠의 해인 흑호 해라고 달리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2022년에 대체공휴일은 며칠이고, 추가된 공휴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대체공휴일에-해당하는-날은-추석과-한글날
2022년 대체공휴일은 추석과 한글날이 해당된다

 

2022년 대체공휴일 및 추가된 공휴일

 

2022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 기존 : 설날 및 전후일, 추석 및 전후일, 어린이날에 한해 대체공휴일 적용, 7일
  • 확대 적용 : 기존 + 국경일 4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1일
  •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22년 대체공휴일 / 추가된 공휴일

 

  • 2022년 3월 9일(수요일) : 대통령 선거
  • 2022년 6월 1일(수요일) : 전국 동시 지방선거
  • 2022년 9월 12일(월요일) : 추석 대체공휴일
  • 2022년 10월 10일(월요일) : 한글날 대체공휴일

 

2022년 3일 이상 연휴가 이어지는 기간

 

  • 주 5일제 기관을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는 총 6번.
  • 2022년 1월 29일~2월 2일 : 설날 연휴 및 토·일요일, 5일
  • 2022년 6월 4일~6일 : 현충일 및 토·일요일, 3일
  • 2022년 8월 13일~15일 : 광복절 및 토·일요일, 3일
  • 2022년 9월 9일~12일 : 추석 연휴 및 대체공휴일, 4일
  • 2022년 10월 1일~3일 : 개천절 및 토·일요일, 3일
  • 2022년 10월 8일~10일 : 한글날 및 토요일, 대체공휴일, 3일

 

 

직장인이라면 대체공휴일에 반드시 쉴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 줘야 한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법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및 연차휴가를 쓸 수 없고, 선거일도 유급으로 쉬지 못한다.

 

대체공휴일 유급 휴일 보장 기준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 사업장 : 2020년 1월 1일부터
  • 상시 근로자 수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2021년 1월 1일부터
  •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 : 2022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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